근로기준법 연차 1년 미만 신입사원 보장



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11일 간다

각의, 3개 법률 공포안 의결.. 내년 6월쯤부터 시행될 듯



내년 5월부터 입사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
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받는 등 근로자 휴가권이 강화된다.


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입사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보장을 강화했다.

지금까지 입사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들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쓸 수 있었다.



정부,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의결

여성 근로자 '난임 휴가' 3일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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